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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발급절차,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준비물.

오늘은 여권 발급시 필요한 준비물과, 발급 절차를 알아봅시다.

먼저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권 사진(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사진)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수수료(발급비용), 병역관계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만약 구여권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구여권(이전에 사용하던 여권)도 챙겨와야 합니다. 

여권접수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시/구/군청에서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가능)

여권을 발급하러 가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합니다. 모든 서류는 여권발급장소(민원실)에서 작성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 주민번호, 본인 연락처, 긴급 연락처, 최초 발급시 여권에 사용할 로마자 표기를 서류에 쓰면 끝입니다. 꽤 간단합니다. 최초 발급시 사용한 로마자 표기는 이후 여권 발급시에도 계속 쓰이며, 해외 카드 사용의 경우 여권명과 신용카드 명을 대조해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카드에 기재하는 표기 그대로 작성하세요.

여권 발급 비용은 유효기간 1년 단수여권 발급시 2만원,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발급시 50000(24매), 53000(48매) 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가 입국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을 요구하므로 단수여권의 경우 실질적인 유효기간은 6개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급된 여권은 본인 및 대리인의 수령이 가능하며, 등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본인 수령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수령시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접수증(위임장 겸용)을 지참하면 되고, 등기 수령을 원하는 경우엔 여권 발급시 요청하면 됩니다. 여권 등기 수령시 수수료는 착불(3200원)입니다.

발급 기간은 대략 4~5일이며, 등기 수령의 경우 추가로 1~3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준비물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 미성년자는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정 대리인 동의서(친권자가 작성), 방문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여권 사진, 수수료
가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여권은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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